고객님 전화로 내용을 보면 허리가 불편하셔서 의자를
구매후 허리에 맞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한지를 문의 하셨는데요.
사실 의자에 앉았을때 몸에 맞는지 아닌지는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맞춤제작이 아니고서는 기성제품은 개개인의 몸에 다 맞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옷을 사면 입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른것 처럼 가구도 그런면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상 물론 소비자의 변심반품도 7일이내에는 가능하며 반품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이
원상태데로 반품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환불이 되십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인 저희는 고객님께 맞는 의자를 근처의 백화점이나 가구점에서 앉아보시고 느껴보신 후에 구매결정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비싸고 유명한 제품이든 저렴한 제품이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고객님께 맞는 제품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